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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침

윤리경영
윤리헌장

우리는 적합성평가제도 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유일한 공익기관에 근무하는 긍지를 품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최상의 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과 고객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국가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존경받는 한국인정지원센터를 만들고자 전 임직원의 결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1. 하나,우리는 국민의 공익을 우선으로 하며 적합성평가제도가 선진일류국가 실현의 필수요소임을 인식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 동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것을 조직의 최고명제로 삼는다.
  2. 둘,우리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익기관에 근무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3. 셋,우리는 적합성평가제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활동을 통하여 존경받고 품격있는 조직을 만든다.
  4. 넷,우리는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5. 다섯,우리는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윤리헌장이 21세기 조직이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체적인 행동규정을 만들어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재)한국인정지원센터 임직원 일동

KAB 인정서비스 운영방침
국제표준 및 법률의 준수
Compliance to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National Laws
KAB는 인정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적용되는 국제표준이나 국제기준 및 관련된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KAB는 또한 IAF 및 APAC의 정회원으로서 회원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으며, 스킴 소유권자들의 요구사항 또한 책임감 있게 준수합니다.
KAB strictly adheres to applicable international standards or criteria and related laws in operating accredited services. KAB is also a full member of the IAF and APAC, faithfully following the obligations of its members and responsibly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cheme owners.
공평하고 차별 없는 인정서비스
Impartial and Nondiscriminatory Accreditation Services
KAB는 인정기관으로서 인정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방침과 절차를 모든 CAB에 대해 차별 없이 적용합니다. 또한 이하 CAB의 소속 국가나 법인체의 성격, 규모, 직원의 국적, 이미 인정한 기관의 수 등을 이유로 KAB가 제공하는 인정서비스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KAB는 인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며, 또한 신청기관의 규모나 특정 협회 또는 그룹의 회원자격을 신청조건으로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CAB의 활동분야가 KAB의 인정범위에 속하거나 새로운 KAB의 인정스킴으로 도입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차별 없는 인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AB applies its policies and procedures to all CABs in nondiscriminatory manner. KAB accreditation services are not conditional upon the size of the applicant or membership of any association or group, nor upon the number of CABs already accredited. KAB does not offer unfair monetary or other conditions in the process of providing accreditation services nor does it present membership of a certain association or group as an application condition. KAB provides accreditation services as long as applicant CAB’s activity is within the accreditation scope of KAB, or proposed activity is adequate for as a new accreditation scheme.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KAB의 방침, 규정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 KAB가 규정한 방침과 절차에 대한 준수의지가 없거나, 인정기준에 대한 해석 상의 차이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b) 특정 지역이나 기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신청기관에 대해서만 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KAB가 규정한 인정스킴의 경우
인정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위한 노력과 협의
KAB 는 CAB 가 신청한 인정서비스를 부당한 지연 없이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위해 CAB 와 수시로 의사소통을 취합니다. 특히, 인정결정 과정에서는, 필요한 평가결과 등이 완비된 이후 부당한 지연 없이 인정결정절차를 추진합니다. 현재 KAB 가 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인정스킴의 경우라도, CAB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규 인정스킴 도입을 희망하면 적극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실시방법 및 평가 미완료 시 조치
인정평가는 CAB 의 인정신청에 따라 실시하거나, CAB 와 합의하여 KAB 가 수립한 연간 인정평가계획을 준수하여 적합성평가기관 인정매뉴얼(KAB-AM-CAB)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정유효기간 내에 또는 KAB 가 정한 정기 사후관리평가 주기 및 기한 내에 특정 평가가 실시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필요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KAB 는 처분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인정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여됩니다. 세부 처분기준과 절차는 적합성평가기관 인정매뉴얼(KAB-AM-CAB) 부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질방침
  • 관련 법규와 ISO/IEC 17011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인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한다.
  • 공평하고 객관적인 인정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며, 이를 저해하는 이해상충과
    위협을 허용하지 않는다.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정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인정서비스의 사용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한다.
  • 인정받은 적합성평가활동의 국제적
    통용성 보장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관련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 인정서비스의 품질과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인원들의 적격성 향상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인정서비스 개선활동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