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현재 KAB 대표 홈페이지에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림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은 워킹데이로 약 3~5일 정도 답변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급한 사안은 유선으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문의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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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홍보팀 02-6332-3705로 문의주십시오.
KCN검색은 일 3회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인증기업 관련 추가적인 데이터를 원하시는 분은 인정기획팀02-6332-3730로 문의주십시오.
"KCN>통계" 메뉴를 통해 연도별/지역별/산업분류코드별 통계를 제공합니다.
더욱 자세한 인증 통계 관련 문의는 인정기획팀 02-6332-3730로 문의주십시오.
KAB는 인증기관을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인증기관현황>스킴별검색"을 통해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인증표준을 검색하여 인증기관을 직접 비교해보세요! 인증기관명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인증기관 소개와 홍보콘텐츠를 읽고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KAB는 1996 년도에 적합성평가분야 국제상호인정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인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국제 인정 포럼)와 APAC (Asia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기구)에 가입하여 정회원 인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정서비스의 품질과 KAB 인정 CAB가 수행한 적합성평가 결과의 국제적 통용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현재 KAB가 IAF 및 APAC 으로부터 각각 가입을 승인 받아 국제상호인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MLA)을 보장받고 있는 인정스킴을 확인하려면 "인정>인정이란>국제적 통용성"을 확인하십시오.
KAB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한 "불만" 또는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으며(자유양식) 관련 규정에 따라 KAB는 공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인정을 받기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정신청조건)
1) 법적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체일 것
2) 해당하는 KAB 인정기준을 반영하여 적합성평가시스템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을 것
3) 적격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
4) 공평성 위험을 파악하고, 최소화하고 있음을 보장할 것
인정 소요기간은 신청하신 스킴(경영체제 또는 자격분야)의 수, 인정범위의 수, 기타 기관의 평가 준비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인정평가 종료 및 인정서 발행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며, 기관의 상태에 따라 소요기간은 가감됩니다.
인정비용은 크게 "신청비용", "평가비용", "등록비용", "인정유지비"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평가비용은 평가일수(Man Day)로 산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적합성평가기관인정매뉴얼(KAB-AM-CAB)의 "부속서 C 인정비용 부과기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B 인정을 받기위한 일반적인 KAB 인정절차와 인정기준 등 인정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는 "적합성평가기관 인정매뉴얼(KAB-AM-CAB)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매뉴얼 "4 인정절차"에는 인정신청-(예비방문)-문서평가-사무소평가-입회평가-평가결과 통보-인정결정-공고 까지의 상세 절차와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 홈페이지에서는 인정 매뉴얼을 누구든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기준(스킴요구사항, IAF MD 문서 등)은 KAB 인증기관(또는 KAB 인정 신청기관)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스마트인정시스템"을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는 인정기획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O 인증심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KAB 또는 해외 인정기구에 등록된 자격인증기관의 절차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원 교육"->"수료"->"시험"->"참관(심사원보)"-> "심사원" 자격 획득
다만 자격인증기관과 연수기관의 심사원 등록 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정지원센터(KAB)가 인정한 국내 ISO 경영시스템 심사자격인증기관은 "한국심사자격인증원(KAR)", "피씨에이에이(PCAA)", "국제심사자격센터(IAR)" 등이 있으며, 그밖에 비파괴검사학회, 설비진단자격인증원이 있습니다.
ISO 인증심사원이 되기 위한 상세한 안내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정지원센터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IAF, APAC)의 권고에 따라 인증심사원 등록과 관련한 업무는 모두 상기 자격인증기관으로 이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AB가 인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기업은 홈페이지의 "KCN"기능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받은 기업명과 인증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검색이 가능하며, 1일 검색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IAFcertsearch 에서도 우리 기업이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문 서비스)
인정(Accreditation)이란 특정 표준에 따라 심사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적합성평가기관)이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적격성을 갖추고 있으며, 공평하게 인증활동(적합성평가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회와 수요자에게 인증심사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인정은 인증기관이 국제표준을 충족하고 특정 인증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입니다.
KAB은 인정관련 국제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유일의 경영시스템/자격 인정기구로 엄격한 국제기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표준에 따라 KAB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라면 국제적으로 해당 인증서의 동등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바이어들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의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싱가포르, 폴란드 등 여러 국가의 정부 및 국영기관은 ISO 인증서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를 KAB 마크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한국인정지원센터로 의뢰하는 유효성 검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정받은 인증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ISO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객 요청 또는 계약 시 요구하거나 내부에서 전략적 우선 순위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ISO 인증을 획득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이 국제표준 인증을 구현하고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유지할 때 기업이 경험하게 될 ISO 인증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며,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됩니다.
- 조직의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여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 사업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 고객만족도가 향상되며,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 ESG 경영을 위해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가장 큰 강점이 있습니다. ISO 인증을 받은 회사는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에서 향상된 수준의 품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ISO 국제표준 인증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한 독립된 기관의 지속적인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ISO 인증은 마케팅을 지원하고 매출을 높이는 등 비즈니스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의 많은 기업들은 공급업체가 비즈니스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ISO 9001 뿐 아니라 산업별 ISO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우 인증이 특히 중요할 수 있으며, 국내 유일의 경영시스템 인정기구인 한국인정지원센터 “KAB”마크와 MLA(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마크가 있는 ISO 인증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고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인증(Certification)은 기업의 시스템(생산, 서비스 등)을 제3자 인 독립적인 인증기관이 확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어 ISO 9001(품질경영)에 대한 인증을 기업이 획득한다면, 기업이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로세스가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증은 분야별 국제표준에 따라 다루는 활동이 매우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기관에 일련의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처럼, 인증기관은 인정을 받기 위해 인정기구(KAB)에 대한 역량(적격성), 공정성(공평성) 및 무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인증기관이 '체커(Checker)'의 역할이라면 인정(Accreditaiton)은 '체커를 확인하는 것' 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정 [KAB] (인정평가) -> 인증 [인증기관 : kfq/KSA/KMR..] (인증심사) -> 기업/조직 (인증획득)
이와 같이 인증기관의 활동이 국제표준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되고 실행되는 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대한민국 인정기구인 한국인정지원센터(KAB)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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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