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에서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직원 친인척 채용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채용 비위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을 알고 계신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친인척 범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채용 비위) 최근 5년간(‘22년~’26년 9월) 산업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및 주요 협·단체 신규채용자와 친인척 관계인 공직유관단체 재직자가 Δ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 행사, Δ특혜 부여, Δ「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미신고 등이 의심되는 경우
□ 신고 방법
ㅇ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친인척 채용 신고센터
□ 문의처
ㅇ 산업통상부 (☎ 044-203-5417, 044-203-5413)
이메일주소 집단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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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