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정평가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국내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ISO 경영시스템 인증 부정행위를 함께 조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십시오.
- 인증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인증하는 경우
- 허위 심사기록을 작성한 경우
- 심사원 본인이 자문한 조직을 심사하는 경우
- 기타 ISO 경영시스템 인증 관련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ㅇ 신고처 : 한국인정평가원 홈페이지 부실인증 신고(클릭)
ㅇ 신고방법
- 부정행위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관련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를 함께
기재접수된 신고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되며, 필요 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주소 집단수집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됩니다.
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