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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ISO 경영시스템 인증 부정행위 신고 안내
  • 등록일 :2026-05-2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14


한국인정평가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국내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ISO 경영시스템 인증 부정행위를 함께 조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십시오.


 - 인증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인증하는 경우

 - 허위 심사기록을 작성한 경우

 - 심사원 본인이 자문한 조직을 심사하는 경우

 - 기타 ISO 경영시스템 인증 관련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ㅇ 신고처 : 한국인정평가원 홈페이지 부실인증 신고(클릭)

   

ㅇ 신고방법

 - 부정행위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관련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를 함께 


기재접수된 신고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되며, 필요 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조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