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실인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조사 실시를 위하여 긴밀히 협의
b) 당사자는 IAF MD12(Assessment of Certification Activities for Cross-Frontier Accreditation)에 근거하여 국내 소재 인증기관들에 대한 인정심사를 위해 적극 협력
c) 당사자 간 공동협력에도 불구하고 부실인증의 관행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부실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데 협의
향후에도 우리 센터에서는 외국인정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국내 인정 품질과 인증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메일주소 집단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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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