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감사규정」에 의하여 2012. 10. 8. ~ 2012. 10. 12. 까지 5일간 한국인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한국인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조리 및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본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 고 안 내
ㅇ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감사대상기관 : 한국인정원
• 제 보 대 상 : 동 기관과 관련된 업무 전반
※ 제외대상 :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ㅇ 지식경제부 감사담당관실
• 전 화 : 02-2110-5036
• F A X : 02-503-9420
ㅇ 감 사 장 - 한국인정원
• 전 화 : 02-2113-8529, 8530
• F A X : 02-2113-8525
ㅇ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민원창구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 신고 및 예산낭비 사례
ㅇ 전자우편(E-mail) 감사담당 ssc0605@mke.go.kr
이메일주소 집단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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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