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하여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1-0635호] - 한국산업표준 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1-0639호] - 한국산업표준 개정
이메일주소 집단수집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됩니다.
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