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식품업체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구축·확산 지원
□ 지원 대상
○ISO 22000 업체를 대상으로 ISO 22000 구축을 지원하는 컨설턴트
□ 컨설턴트 자격조건
○ 최소 2회 이상 ISO 22000 컨설팅 한 자
□ 지원 조건 및 내용
○ 컨설턴트 지원 조건
- ISO 22000 컨설팅을 하려고 하거나/진행 중인 업체는 ‘12.1.31까지 한국인정원이 인정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22000 인증을 받아야 함.
- ISO 22000 컨설팅을 하려고 하거나/진행 중인 업체의 업종은 한국인정원으로부터 인정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 보유한 인증수행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ISO 22000을 컨설팅 할 대상 업체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원 내용
- 컨설턴트가 ISO 22000 컨설팅을 하려고 하거나/진행 중인 업체 당 200만원
- 총 2개 업체
○ 지원금 지급 : 다음 조건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 지급
- 컨설팅 후 결과물을 한국인정원에 제출한 경우
- 한국인정원이 인정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기관에 ISO 22000 인증신청 후 1단계 심사가 진행된 경우
□ 지원 절차
○ 사업 공지 : ‘11.5.26
○ 신청 기간 : ‘11.5.27(금)~6.2(목) 18:00까지
○ 검토 및 선정 : ‘11.6.7~’11.6.13
○ 컨설턴트 선정 개별통보 : ‘11.6.22
○ 계약체결 : ‘11.6월말
○ 중간 과제물 제출 : ‘11.10월
○ 결과물 제출 기한 : ‘12.1.31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E-mail 또는 Fax 접수: jhseong@kab.or.kr, 02-2113-8525
- 문의 : 02-2113-8521
○ 신청서류(※신청서류는 일체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 신청서 1부(첨부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 컨설턴트 이력서 1부(첨부 양식)
- 사업 성실 수행 서약서(첨부 양식)
- HACCP 인증서 (해당되는 경우)
붙임 1. 신청서식
붙임 2. 참여 컨설턴트 이력서식
붙임 3. 사업 성실수행 서약서식
참고 1. 한국인정원 인정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기관 현황
참고 2. 인증수행범위별 인증기관 현황
이메일주소 집단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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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