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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Notice)

인정취소 된 인증기관의 부적절한 인정사실 홍보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 등록일 :2023-09-2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033

LMS Certification Private Limited(www.lmscert.com 인도, 영국 소재)는 지난 2023.7.5. KAB 인정기준 위반에 따라 인정취소 처분되었습니다. (한국인정지원센터 공고 제2023-57호 참조)


이에 따라 취소일 이후 상기 인증기관의 KAB 인정마크를 비롯, 인정사실에 관한 일체의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의 무단 사용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