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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

[KAB News] 국가계약법 개정, ISO 45001 가점 신설
  • 등록일 :2025-11-27
  • 작성자 :홍보담당자
  •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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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0월 1일자로 개정되고,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찰자 결정 시 적용되는

심사방법·심사항목·배점한도 등을 규정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특히, 건설안전 심사 항목에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보유 시 가점 부여 기준이 새로 추가된 것이 주요한 변화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 – 건설안전 심사 주요 변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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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방향은 안전을 공사 수행능력의 핵심 평가요소로 격상시키고,

단순 서류평가보다 실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기업이

✔️사고 위험요소(Hazard)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안전 교육·점검·개선 활동을 PDCA 체계로 운영하고,

✔️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 절차를 갖추는 등

전사적 차원에서 안전보건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따라서 ISO 45001을 보유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사고 예방 능력이 검증된 기업을 우대한다”는 정책적 취지와 부합합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801,20251030)




한국인정지원센터(KAB)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조달청에 건설안전 심사를 위한 건설업체의 ISO 45001 인증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등 관련 행정 협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인도 평가, 성과 평가, 신용 평가 등 다양한 공공·민간 평가영역에서

기업의 안전·환경·품질 관련 ISO 인증에 가점을 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평가기관은 대한민국 경영시스템 인정기관인 KAB에 ISO 인증 현황 자료 제공을 공식 요청하고 있으며,

KAB는 자국의 인정기관으로서 인정받은 인증기관과 인증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관기관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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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속 KAB로고는 국가 공인 인정기관(KAB)의 검증을 거쳤다는 신뢰의 증표이며,

기업에게 각종 평가·가점·제도에서 실제로 ‘편리함’과 ‘효과’를 제공하는 가치의 보증서입니다. 이 신뢰가 유지되려면, 인증기관들도 다음과 같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 KCN(KAB Certification Network)에 정확한 정보 입력·관리 KAB 로고의 신뢰는 ‘정확한 데이터’에서 시작됩니다. KCN의 정보들은 조달청, 공공기관, 민간평가기관 등이 ISO 가점 부여와 각종 심사에 활용하기 때문에, 한 건의 오류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공정하고 일관된 심사 운영 KAB 로고의 신뢰는 ‘심사의 품질’에서 결정됩니다. 인증서의 신뢰 파워는 KAB과 인증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이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 자산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신뢰 가능한 품질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AB과 인증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하고 투명한 인증 생태계를 기대합니다.